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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30 1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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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청사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현경찰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신고출동한 경찰관2명 (경위-순경)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 했다.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해임) 의결하였다." 이번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과반수로 하여 구성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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