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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0 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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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사 사진


인천광역시경찰청 (청장 송민헌)은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및 연말연시 대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21.11.1-22.1.31 (3개월 간)


경찰서 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취약장소 대상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를 동원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부 등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내에서 지난1일부터 9일 사이 음주 운전자 174명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면허취소 수준은 129명, 정지수준은 45명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10월까지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17.7명 (총 5.396명)으로 나타났으나,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일평균 적발 인원은 19.3명으로 음주운전 사례가 전보다 늘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집중단속을 통하여 한 잔이라도 술을마시면 단속된다. , 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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