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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6 2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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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는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704필지이다.

토지이동의 주요 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국공유지 도로 유상매각(보상)을 위한 용도폐지 및 행위허가, 토지개발사업완료(오정물류단지2구역), 도시계획선 분할, 3기 신도시(역곡, 대장) 공공주택지구선 분할, 종합운동장 융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한 분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장 신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청 부동산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천시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 > 분야별정보 > 부동산/도시계획/개발 > 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29일부터 1129일까지 부천시청 부동산과, 각 행정복지센터·현장민원실·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1224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부천시 부동산과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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