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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0 2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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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사용 줄이자면서 사업명엔 버젓이 외래어(코너) 사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심사 불공정·특혜, 무늬만 공모 의혹

국가계약법 위반, 사전담합 의혹 등 문체부 직무감찰, 특정감사 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span>우리말 쓰기 코너>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심사기준 변경 등 불공정한 심사·특혜의혹과 무늬만 공모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pan>우리말 쓰기 코너> 사업은 2020년 신문·방송 매체 24곳과 동영상 ·유튜브 매체 4곳에 총 197,6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신문·방송 31곳에 168,350만원, 인터넷 매체 5곳에 32,150만원을 책정해 추진했다.

 

김 의원은 동 사업은 외래어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span>코너>라는 외래어를 쓴 사업명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며,“작년과 올해 문체부가 지원 매체로 선정된 결과를 분석해보니 불공정과 특혜를 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동영상과 유튜브 분야 지원대상 선정과정을 보면 올해 실시된 5차례 공모방식과는 전혀 딴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모사업과는 달리 심사위원도 5명이 아닌 3명으로 축소됐고, 채점방식도 최고점, 최저점을 배제하던 직전 평가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4차례의 공모기간(19)과 달리 해당 공모만 단기(11)로 이뤄졌으며, 유튜브 지원 대상조건은 10만 이상 구독자였지만, 선정된 업체 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영상과 유튜브 매체에 대한 지원금액 적정성 의문도 제기됐다. 신생업체에 불과한 청○○○14,800만원이 지원됐는데, 매체영향력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KBS, 문화방송, 교육방송 등 중앙언론사 지원액(1억원)보다 1.5배나 많은 규모였다. 올해 선정된 S○○엔터테인먼트는 작년 한해 매출액(1억여원)과 맞먹는 9,550만원이 지원됐다.

 

김 의원은 매체 선정과 지원금액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지원업체와의 유착, 사전담합이 있었는지 문체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 선정, 심사기준 변경 등 불공정과 특혜 정황도 드러났다. 현직 언론 관계자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심사에 참여한 사례부터, 본인이 속한 매체에 3천만원을 지원한 사례까지 존재했다. 당초 기준이라면 탈락했을 업체가 기준 변경으로 지원매체로 선정된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무늬만 공모일 뿐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작년과 올해 실시된 5번 공모사업 중 작년 5, 올해 3곳은 경쟁률이 1:1에 불과해 신청한 매체가 그대로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공모시기 등을 사전에 짜맞춰 공고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입찰공모에 1개업체만 참여하면 재공모토록 한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면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말 콘텐츠에 대한 사후관리도 엉망으로 드러났다. 국고가 지원된 콘텐츠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관리해야 하지만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 매체에 게재된 우리말 쓰기 기사는 또 다른 지원매체인 ○○뉴스에 중복 게재되는 등 자기표절 의심 사례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청소년층의 외래어, 외국어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관리 부실로 인해 문제투성사업으로 전락했다문체부는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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