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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6 1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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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142020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최우수(경기도지사) 구매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동두천시는 2020년 의무구매비율 목표인 1%를 넘어 1.34%를 달성하였으며 총 39천만원을 구매했다.


시 관계자는 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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