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지 못해 종주국의 체면을 구긴 이유로 태권도 분야에 친정권 낙하산 인사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에 제출한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3년 재임기간 내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직원에 대한 갑질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임 이사장의 비리 유형은 ▲품위훼손, 갑질(방역기준 상관없이 직원 음주 강요) ▲예산·물품 사적 사용 (술/담배/위장약 등 개인용품 구입에 부서운영비 지출, 객실용품(오리털이불 등) 지인에게 무상선물 ▲ 업무추진비, 월정직책급 부당집행 (현금인출하여 개인경조사 등에 지출) ▲계약체결 부당 관여 (특정업체 계약토록 압력행사, 직원 폭언 및 업무방해) 등 온갖 갑질과 불법비리로 ‘비리 종합세트’라고 할 만큼 다양했다.
태권도 재단에 근무하는 내부직원의 제보에 의하면 “전임 이사장의 재임동안 재단은 실미도와 다름없었다. 북한 김정은 체제보다 더했다”면서“얼마나 독선과 전횡을 일삼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7건의 혐의로 전임 이사장을 고발했고 이사장의 불법, 갑질행위에 적극 동조한 비서실 직원 2명을 수사의뢰 했는데, 최근 전임 이사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태권도 진흥이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자질도, 깜냥도 안되는 낙하산 인사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으니, 도쿄올림픽 노메달의 수모는 예견됐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무법천지에 있는 동안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면서 “이사장의 불법 비리를 견제해야 할 재단의 사무총장, 기획실장, 본부장, 감사실 등은 제 의무를 방기하면서 거꾸로 묵인하고 눈감은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노골드를 기록하는 등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최근 태권도를 위협할 만큼 일본 가라테, 중국 우슈 등의 유사 종목이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는데 따른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하게 지적하며,“태권도진흥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문체부의 전반적인 조직진단 실시, 감독 규정 정비, 무엇보다 태권도 육성 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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