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9-29 21:17:48
기사수정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평릉동 코아루 디오션 아파트를 동해시 제1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입구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이 게시되고, 동별 현관 입구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부착된다.

 

아울러, 지정일로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14부터는 해당구역에서 금연구역단속 및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채시병 보건정책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 및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연아파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보건소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033-530-2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692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