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시에 따르면, 올해 5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단 한건의 자가격리 등의 격리수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는 지난 추석·설 연휴 기간과 비교 시 자가격리자가 대폭 증가하여 긴 연휴기간 동안 자가격리자 이탈 및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자가격리자 수 : ΄20년 추석(10명) ⇒ ΄21년 설(55명) ⇒ ΄21년 추석(276명)
□ 이에, 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연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1년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 최근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예비인력 80여명을 추가 투입해 170여명의 전담공무원을 활용하여 자가격리자 276명의 관리를 강화했다.
□ 전담공무원들은 자가격리자를 전담하여 1일 2회 이상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격리 장소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연락 두절된 자가격리자 현장 불시점검 등 외출 여부·가족 모임 등 위반사항을 점검했으며,
□ 해제 전 검사자 차량지원을 비롯해 자가격리자의 갑작스런 복통으로 연휴 당직 약국에서 상비용 약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격리자의 이탈 및 건강 상태 등을 철저히 관리했다.
□ 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에 따라,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비롯해 고위험시설 방역 이행상황 현장점검, 관광시설 방역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한다.
□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지역 내 자가격리자의 지속 발생으로 담당 부서 및 전담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지만,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격리 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무단이탈로 고발을 당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한편, 동해시는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6명을 고발 조치했다.
관련사진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6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