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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6 2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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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사업을 27일부터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사업장이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최대 한도액은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대출이율은 연0.8%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며, 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2-3423-5512)로 문의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상반기에 소상공인에 1년 무이자·무담보로 287억원, 116개 중소기업에 10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최대 2.5% 지원, 최저금리 1.0% 적용)를 지원하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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