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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8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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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 후 인민대회당 하북청에서 정부간 협정 1건 및 기관간 약정 7건 등 총 8건의 합의서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 8건의 합의서가 서명되는 것은 역대 우리 정상의 방중 계기 정상 임석하에 서명된 합의서중 최다로서,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가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 과거 방중시에는 3~4건 체결 (92년 및 98년에 각각 4건 서명)

금일 양국 정상간 임석하에 서명될 합의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편익 제고 및 수주 지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 우수공인업체로 인정된 양측 기업에 대한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신속통관․세관연락관 지정․비상시 우대조치 등 혜택 제공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당국에서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심사하여 인증한 업체
- 우리나라는 ‘09년 AEO 제도 도입/ 2013.6 현재 총458개 업체가 공인 획득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참여 약정」 :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시 금융 지원, 창구 단일화 및 투자리스크 분담 등

(환경 분야 협력)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 : 따오기 보존․번식․서식환경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중국의 한국에 대한 따오기 2마리 기증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협력)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개정 : 협력의 범위를 기존의 해양환경·생태, 해양광물자원, 극지정책 분야 협력에서 해양예보시스템․해양에너지․해양수자원․해양생물자원․해양 및 연안공학․해양 경제 분야 등으로 확대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양국 정부 간․유관 기업 간․학계 간 관련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 : 양국 간 정례 통상협의채널 구축, 우리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 및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확대 등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 : 산업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심포지엄, 간담회, 교류회 등 개최


(인적 교류 확대 촉진)

「한·중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경유 및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상기 합의서들은 양국 기업들이 한국 및 중국 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데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며 생물다양성 보호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상호 사증면제 범위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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