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9-10 21:12:21
기사수정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5민간위탁 동의안 8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기타 안건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639억원 보다 721억원(10.86%)이 증액된 7,360억원이다.

 

이날 상정된 1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성재 의원)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진 의원) 무안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이며, 모두 원안 의결됐다.

 

또한 군의회는 숲가꾸기 사업 등 무안군에서 추진한 6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조사기간은 107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이며, 사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막동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687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