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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7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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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은 17일(월) 오전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안 대체토론에서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무차별적 단속 등 잘못된 행정으로 문구점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언주의원은 “오늘 상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도록 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상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 한다”라며 “침익적 행정행위는 침해대상의 권익보호, 침해 최소화, 적법 절차 준수, 예측 가능성 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이어 식약처장에게 “발의된 법안에 우수판매업소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기준이 불명확하며, 유예기간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라며 문구점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언주의원은 가정사의 아픈 기억을 공개하며 간병인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몰락한 가정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면서 병을 키우신 어머니께서 간 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직후 간병인과 어머님이 단둘이 있는 동안 기도 폐쇄로 돌아가셔 지금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간병을 환자 개인에 떠넘기지 않도록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간병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수립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언주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신규 상정되었다.
이 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한 취지에 대해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더라도 그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인권에 비해 현저히 큰지를 철저히 비교형량 하여야 하고,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의 역사가 길고 민주화의 역사가 짧아서인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의식이 일천하고, 관 주도의 행정 편의적 제도가 잔존한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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