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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2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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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오늘오전 중구청장, 남부교육지원청장 등과 합동으로 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지난3월, 25톤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사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날 송민헌 청장은 사고 이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 화물차 통행제한 시행의 안정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절대안전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 현장을 비롯한 주변 교통환경 등을 꼼꼼히 살폈다.


사고 이후 경찰등 유관기관에서는 신광초교 주변 재점검을 통해 과속방지턱 2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4개소,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신규설치 등 보행자 안전위주로 시설을 개선하였고, 특히 지난 9.1일 부터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행중이다.


통행제한은 학생들의 주 하교시간대인 13:00--16:00(주말-공휴일 제외) 까지 화물차(4.5톤 이상),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구간은 수인사거리 에서부터 인하대병원사거리까지 총 1.1킬로미터 이며,우회도로로 수인사거리 , 이항사거리, 서해사거리 이용을 권고헀다.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통행제한 :322개소(21.7월 현제)


송민헌 청장은 "도저히 일어나선 안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인천자치경찰위원회 1호 과제인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을 만들기 위해 예산확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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