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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1 2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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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17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1,6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91일부터 923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자가 산정필지는 2021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산정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1029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은 결정공시에 앞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확정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열람 기간 안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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