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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31 2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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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20217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1일부터 923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4,853필지다.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민원지적과,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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