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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4 1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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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1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투기목적의 농지구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내 14개 읍··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관내농지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이용현황 및 업무 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수, 출자한도,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및 성토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농막은 연면적 20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및 기자재 보관·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성토도 인근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경영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할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처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경시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도 파악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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