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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1 2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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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811일 군수 집무실에서 2020년 홍천군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식을 진행했다.

 

2020년 임금협상안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협상이 올해로 미뤄짐에 따라 3차례의 노사 실무교섭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3차례의 조정을 거쳐 최종 타결됐다.

 

합의된 임금협상안의 주요 골자는 통상임금대비 2.8% 인상이며, 기존 상여금을 본봉의 400%,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지급에서 상여금 300%, 명절휴가비 120% 지급으로 변경했다.

 

또한 환경관리원은 위험수당 4만원 신설, 위생수당 4만원 증액도 같이 이뤄져 근무조건 및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타결된 임금테이블은 2021년 임금협약안이 타결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전년도 소급분은 2021년 추경안에 반영되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공무직의 근로조건이 이번 협상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공무원과 더불어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이뤄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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