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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1 2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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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공중위생업소 이용객이 집중되는 8월과 9월을 대비해 관내 숙박업소 52개소 및 목욕장업 16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숙박업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에어컨 필터 청소 여부 객실 침구 등의 위생관련사항 등이며, 목욕장업은 욕수, 원수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염소농도 측정 후 게시 여부 수건, 가운,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시 세탁한 것 제공 여부 등이다. 또한, 위생 점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관련해 방역수칙 준수사항도 동시 점검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형사고발이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조치 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방역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며 방역조치 준수와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준 영업주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면서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철저한 생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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