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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0 2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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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가 학교 및 아파트 주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한다.

홍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지난 7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을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정하고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건축관계자에게 철거 또는 착공신고 시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통학로 확보 중대형 공사차량 운행계획 등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는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 대장에 기록하도록 조례로 명시했다.

 

그 외에도 조례를 통해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 주변 환경관리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 시 인근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고, 설치된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건축관계자가 보수 등 관리하도록 했다.

 

홍진아 의원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많은 부천시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장 주변 시민안전이 확보되고 특히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대형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홍진아, 남미경, 윤병권, 김환석, 권유경, 김주삼, 정재현, 김성용, 구점자, 송혜숙 의원 등 10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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