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 시대를 맞아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대전환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지능정보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사회‧경제 전반에서 법령‧제도 개선 및 지원시책 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반해, 문화재 정책 및 행정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아날로그 자료에 기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문화재 관련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정보화·고도화 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재 생애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와 문화재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화재 데이터를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제공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으로의 정책 대전환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서야할 때”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전통과 변화하는 첨단의 조화’로 문화재 정책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6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