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용어 정의 추가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학교폭력 관련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추가 ▲학교폭력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규정 신설이다.
박찬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상처를 안고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이나 자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청소년 시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과 인격이 형성되어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송내어울마당 5층에 위치하며, 자신의 주도적 삶을 개척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2018년 856건, 2019년 1,09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어들어 397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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