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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2 13:13:27
  • 수정 2021-07-22 1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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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7월 22일 광주시 새마을금고 역동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 7월 14일 아들 결혼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원을 인출한 뒤 통화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지점장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보고를 하였고, 지점장은 CCTV 확인 및 112신고를 지시하였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집에서 피싱범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확인, 인출한 현금을 다시 예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금융자산을 보호해주겠다" 는 말을 듣고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3.000만원을 인출하여 피싱범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액은 매년 크게 증가추세 라며,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청 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이므로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려 , 경찰에서는 '21.6.15 (화)- 8.14(토)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으로, 중계기 관리자 등, 일반시민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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