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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1 2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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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 (간사: 이달곤,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최형두)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현재 논의중인 언중법의 문재점과 위법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목했다.

 

오늘 소속 위원들을 대표하여 성명 발표자로 나선 김승수, 김예지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민주당은 7월에만 안건미정소위와 퇴근통보소위 개최를 통해 언중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언론의 목줄을 조이고 통제하는 일이 민주당에겐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언론중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다고 분석하며 논의 중인 언중법의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세계에 유례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이미 헌제에서 위헌판결이난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정정보도의 위치 등에 관한 강제, 열람차단청구권의 과잉입법 부분이나 언론중재위의 소속변경, 위원의 추가 등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언중법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끝으로 김승수, 김예지 의원은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언중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언중법을 반민주적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언중법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론 권력의 회초리가 되는 언론에 대한 법안으로 매우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한다는 말로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과 야당과의 신중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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