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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1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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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020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된 인원수는 200명이며, 신청 후 15일이 경과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등록 후에라도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김산 군수는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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