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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10 1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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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주요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나 화상 통화가 가능한 정보통신기기의 휴대가 제한될 전망이다.

손인춘 의원은 6일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를 금지하고.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 되면서 실제 군 간부와 군무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의 보안담당 부서에 보안서약서를 서명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전송이나 화상전달이 가능한 정보화기기를 통한 군사기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손인춘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과 코앞으로 다가온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국방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군 내무반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의원은 “군의 특성상 군사기밀의 유출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적이고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인춘, 이헌승, 황영철, 나성린, 류지영, 홍일표, 유일호, 김광림, 홍문종, 권은희, 함진규, 김진태, 이한구, 신의진, 김종태, 서용교, 박대출, 김기선, 강은희, 한기호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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