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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밤 10시 이후 모든 공원 음주 금지 - 지난 7일부터 공원 및 녹지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 - 적용 지역 부엉이 근린공원 등 173개소, 마포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해
  • 기사등록 2021-07-09 2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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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단속활동 준비 모습



경의선숲길 단속활동 모습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6일 일별 신규 확진자수가 천명을 넘어감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7일부터 마포구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22시 이후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음주객이 몰려드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부터는 마포구 공원녹지 내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과태료 부가 외에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적용 지역은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일부터 홍대 일대 식당과 카페, 주점 등 12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이 많이 모이고 음주우려가 높은 경의선숲길에 대해서도 6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특별단속반(45개조)을 편성해 방역수칙 안내 활동을 포함, 음주행위 위반사항 야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특별방역대책 시행기간에 맞춰 구가 실시하고 있는 방역 점검에 대부분의 시민께서 잘 협조해 주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저녁 10시 이후 공원과 녹지 내 음주행위 금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기회로 공원 내 음주금지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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