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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8 0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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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기간(2021.7.1.~7.30) 중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만 24(1996.7.2.~1997.7.1. 일생) 청년이며, 대상자 선정 후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전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 한하여 소급신청도 가능하며, 일시금 또는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청년팀(031-770-2626)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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