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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4 1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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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26개소를 대상로 기본역량을 강화하여 식품안전관리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행정처분 위주의 위생점검을 탈피,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위생상태를 진단하고 가이드북 맞춤형 교육 및 코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동구청은 현장방문 시2021년 한눈에 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가이드 영업자에게 배부한다. 가이드북은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제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제작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시 꼭 필요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수록했다.

 

대구 동구청은 가이드 북을 중심으로 영업자 눈높이에 맞춘 현장 코칭을 지난 6월말부터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 현장코칭은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정기 식품 위생교육으로는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마련됐다.

한편 동구청은 현장교육과 함께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2021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도 실시한다.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현 실태를 진단하고 영업자의 식품안전 인식을 제고하여 자율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가이드북을 통해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식품안전 수준도 높여 구민들이 더욱 신뢰 할 수 있는 먹거리 제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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