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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30 1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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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52회 정례회에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보상이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관련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직무발명의 특허권 승계 특허출원 승계 등록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유상처분할 경우 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특허 종류에 따라 특허권은 300만원,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은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최성운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도 시에 그 권리가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 조례를 통해 보상이나 권리를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직무발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계획수립과 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등 사전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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