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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3 1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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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201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에게 출산을 축하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설치해 지난 30일(목) 이를 공포했다.

이로써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을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는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5만원, 셋째아 이상은 30만원을 출생아 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신생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6개월이 지나야한다. 단,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급대상자가 된다.

지급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 등 입증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출산장려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마포구는 이번에 제정한 출산축하금 뿐 아니라 실질적인 보육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호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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