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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30 2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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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육, 장애인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 헌법상의 권리이다.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사회권은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에 따라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물론 현실적인 재원부족 등으로 즉시 개선에 어려움 있다는 사정을 모르지 않으나 마땅히,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중앙과 지방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준 보조율과 차등 보조율이 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책정되어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형별 복지여건, 예를 들어 지역별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장애인 거주비율 등과 인구/수혜자 대비 지방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보조율 재편과 차등보조율 지표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 하였으며, 함께 긍정적인 논의와 검토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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