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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8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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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업무 교육 진행 모습


부천시는 오는 71일 자로 조직개편을 추진, 소규모 건축 인허가 업무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존 부서 명칭인 친환경과환경건축과로 변경된다. 업무 이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 제1, 2*의 사무 업무와 건축 신고 사무로, 그 외의 건축허가 업무는 시 건축허가과에서 수행할 방침이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7(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이번 업무 이관으로 건축 공사와 관련된 도로 점용, 도로굴착, 소음 및 진동 민원 등의 사무가 각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여 민원 편의와 만족도는 강화될 전망이다. 민원 현장과의 접근성 또한 높아져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업무 조기 정착 및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조직개편 이전 건축 인허가 실무자 교육을 지난 527일 실시했으며 조직 개편 이후에도 실무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인허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건축허가로 인한 각종 민원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 환경건축과에서 공사장을 관리함으로써 일사편리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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