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6-15 20:56:19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상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한편 통계청 발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여주어야 하지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는 국민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게 아니라 면세 재화로 규정해 영구적으로 그 부담을 줄여 서민 생활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660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