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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0 1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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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관내 사업장에서 유발하는 악취피해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업체와 협력해 시설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악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악취관리 능력 향상 및 악취방지시설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을 한국환경공단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사업장에서는 기술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악취저감시설 개선 및 생상공정 변경에 나서고 있어 악취 민원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실제, 농암면 소재 D사업장은 시의 악취개선권고 및 지술지원 이후 악취저감시설을 개선 중에 있으며, 산양면 소재 H사업장은 악취 발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생산 공정 및 생산품 변경을 위해 시설개선 중이다.

 

또한, 시는 정책지원과 함께 주요 악취 민원 사업장의 경계지역에 실시간으로 24시간 모니터링과 악취 시료를 원격으로 자동 채취할 수 있는 이동형 무인악취포집기 2대를 주기적으로 이동 설치·운영함으로 사업장 악취 감시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주간에는 감시원 2명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도 병행하여 악취관리강화에 나서고 있다.

 

악취는 다양한 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감각 공해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환경오염물질이다. 이러한 악취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시에서는 민원발생 사업장 및 시설개선 완료 사업장에 대한 악취전수검사를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박희영 환경보호과장은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감지되며, 분석과 측정 또한 쉽지 않다. 하지만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된 악취의 관리강화를 통해 악취 민원 최소화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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