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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도 보금자리사업의 해결방안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
  • 기사등록 2013-04-18 2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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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보금자리 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시장 등이 경기 침체로 인해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에 주택지구 일부를 산업 단지 등 복합 단지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보상이 지연 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피해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지난 1월 25일 이언주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기존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에 관한 패러다임 변화 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내놓은 대책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 자리에서 “어찌되었건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 주택지구에는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수년간 재산권 제약을 감내하며 살아온, 국가가 보살펴야 할 국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을 신뢰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응당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적어도 기지정된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기존 보금자리 주택수를 줄이되 축소된 만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첨단 산업단지 등 기타 융복합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복합 개발은 변화된 부동산 환경에 조응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실에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수도권 내 최적의 입지여건을 지닌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닌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수요창출이 가능한 융복합 산업단지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창조 과학도시로서 최적의 입지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3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광명?시흥지역 원주민들의 불만과 고충이 한계점에 와 있고, 은행 빚을 낸 주민들의 땅이 경매 처분되는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어 대통령실에서는 주민피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미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총리와 원내대표단의 만찬 자리에서 원내부대표로서 보금자리 사업의 해결을 총리에게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의장 역시 보금자리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보금자리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이언주 의원은 오늘 법안 상정과 관련하여 “국가의 잘못된 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늘 상정된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사업지연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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