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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국민의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해야” - 민평련 3일 국회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국민의힘, 국민통합 위해 여수‧순천 아픔 해소 함께 해야”
  • 기사등록 2021-06-04 00:33:06
  • 수정 2021-06-04 0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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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민평련은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관련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작된 사건이다.

여순사건의 형제 사건인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6.25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도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15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공동발의 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6월 초 현재 10개월이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발의 후 지난해 12월 행안위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지난 4월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심사 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평련은 “국민의힘이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정을 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장을 찾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국민 통합과 화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평련은 “전남 동부권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한을 간직한 채 73주년 위령제를 맞이하지 않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마지막까지 챙길 것이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권인숙, 기동민, 김민기, 김승남, 김영진, 김원이, 김정호, 김한정, 박상혁, 박완주,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종윤, 허영, 홍익표, 홍정민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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