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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1 1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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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지난 달 3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당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25명을 투입해 관내 유흥업소와 다방 밀집지역인 민원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영업주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소위 티켓 영업) 성매매알선, 영업장 내 도박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여부 기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영업장 내 위생관리상태 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결과 불법 퇴폐영업 등에 대한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에 대해 안내 교육을 병행하면서 점검을 마무리 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관기관과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추후에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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