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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7 2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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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여성가족위)과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 여성가족위)이 2013년 4월 10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아유기방지와 생명우선 인식 확산을 위한 입양법 긴급공청회를 개최한다 .

입양법을 놓고 현행 유지측과 재개정 요구측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1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긴급히 발의한 바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 우선 추진이 아니라 국내외입양 동시 추진으로 유기를 예방하고자 했고, 청소년 미혼모가 입양을 동의한 경우에는 아동 출생 1주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입양의 동의가 유효하도록 했으며, 청소년 미혼모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아닌 입양기관의 장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서류 대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작년 8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출생신고가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는 아이들(중앙입양원 추산 1,000명 이상)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백재현 의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 한명이라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점이며, 아동유기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핵심이고 주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생명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 인식 개선, 미혼모 자립・지원책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은 한두 달 안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다’, ‘과도기니 조금 더 지켜보자’ 하다가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된다면 그 아이들의 생명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우려했다.

또한 백 의원은 “올해 추경 편성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시설 개선・확충 예산을, 여성가족부는 미혼모시설 지원 예산을 포함한 미혼모 지원예산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4월 1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입양부모, 양육미혼모를 포함한 발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현행 입양법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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