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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 승용차 12만원·승합차(4톤 초과 화물,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 13만원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5월1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1-05-06 2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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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11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과태료 인상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t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일반 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춘천시정부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홍보안내문 및 현수막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이다.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께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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