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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9 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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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2021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단독형(31) 입교자 2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입교자에게는 31의 단독형 주택과 165텃밭이 각각 제공되며, 4월중 입주해 올해 12월까지 머물며 귀농 교육을 받게 된다.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15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세대별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등)는 개별 부담이다.

 

지원 자격은 홍천군으로 이주해 귀농을 하고자 하는 모집 공고일 현재 농어촌 이외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195611일 이후 출생자(주민등록 기준)이다.

 

제대군인과 새터민의 경우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325일 오후 6시까지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서석면 구룡령로 2733)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발표는 329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agrocenter.go.kr) 공지 및 합격자에게 개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430-4164~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41,423규모에 체류형 주택 28세대와 텃밭, 교육관, 공동실습농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올해까지 102세대 13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46세대 58명이 홍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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