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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군 일로읍 건설 폐기물처리장 사업 허가신청 - -10여 년 전부터 주민 반발 가운데 N환경 폐기물 처리장 추진 - -허가 불가한 보전산지를 단계적으로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 후 건 설폐기물… - -목장용지의 초지 조성 미흡, 준공 검사 등의 행정 처분 의혹
  • 기사등록 2021-03-02 16:40:58
  • 수정 2021-03-02 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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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미흡, 초지법과 축산법 위반 의혹과 행정조치 미흡 의혹

-오리 사육에 방대한 초지 조성 면적, 부적절한 허가 의혹

-농림지역 보전산지 지역을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한 의혹도 제기

-임야를 대지(4,916)로 지목 변경한 의혹도,

-초지 사용 의무 년 한 25년이 안 되어 용도변경 군수 허가 사항

-목장 용지 취소 사유 해당, 원천적으로 폐기물 허가 부적절

-무안군 기 인허가 관련 전수 조사와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 필요

N업체 측은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258-8, 구정리 450-1 일대 7478면적의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 신청을 지난 129일 무안군에 4회째 허가 신청을 하여 지역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반발 속에 무안군의 처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 된다.

N업체 측은 보전산지에 1 차적으로 초지 조성허가를 받아 2010년경부터 2015년 사이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한 후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4회째 신청하여 진행 중이고 허가 여부는 이르면 3월 중순 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무안군은 폐기물 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 피해 예상과 관내 관련 처리시설이 충분하고 목장용지의 초지의 용도 전용 불가 이유로 사업계획 부적격 판정과 허가 불허를 한 바있다.

N업체 측은 연접된 다른 목장용지의 축산시설 부지로 사업계획서를 바꿔 곧 바로 다시 신청한 것이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N업체 측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10여년 이전부터 일로읍 죽산리, 구정리 일대 임야를 사들여 왔다.

N업체 측이 사들인 임야는 대부분 보전 산지로서 폐기물 처리장 허가가 법적으로 불가한 토지였다.

N업체 측은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이 불가한 보전 산지에 애시 당초부터 폐기물 처리장을 하려고 단계적으로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것이다. 지목이 변경한 목장용지에서는 폐기물 처리장이 가능(허가사항)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N업체 측은 4차례의 허가신청 전 2008년경에도 폐기물 처리장 허가 신청한 적이 있어 지역 주민들도 처음부터 폐기물 처리장을 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반발과 집단행동이 있었음에도 2010년부터 무안군()은 초지 조성허가와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초지는 반추 동물(, , 사슴, )의 사료와 방목을 이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곳은 오리 사육을 위한 축산시설과 방대한 면적의 초지 조성 허가를 무안군이 허가를 해 주었다

오리 사육은 반추 동물 사육에 비해 간단하므로 오리 사육으로 축산 시설 허가와 초지 조성 허가를 무안군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며 지역 주민들은 토지의 경사도나 토질 등 입지 조건이 초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암반 지대이며 경사면이 많고 석질이 많아 토질이 박하여 초지를 조성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며, 확인 해보면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 하여 초지를 조성하였거나 방목한 흔적이 없고 훼손된 산림에 잡목과 잡초로 방치된 상태이다.

주민들은 이곳에 실제로 오리 사육이 거의 없었고 오리 사육장도 10년 전 중고 하우스 파이프로 형식적으로 지었으나 지금은 1~2동의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하였고 초지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무안군은 준공 검사와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 해 주었다고 하였다

진입로 입구에는 굼벵이 농장 간판만 있고 오리 사육 흔적은 찾아 볼 수 없고 방치 수준으로 황량하게 철문이 닫아져 있었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 12조 허가의 취소를 보면,

12(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는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지법에서는 연1회 이상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무안군은 실태 파악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며 행정조치를 제대로 안 해 목장용지 초지에 폐기물 처리장 허가 신청을 하게끔 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초지법에서는 초지조성 허가로 지목 변경한 목장용지는 지정된 날로부터 필수 보유 년 한이 25년인데 25년 안에 지목변경이나 타용도 전용을 하려면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축산법을 살펴보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법의 허가취소 조문에는,

25(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어 허가취소 사유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무안군은 이 역시 방치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히, 보전 산지를 목장용지로 용도 변경 하였더라도 이지역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면 폐기물 처리장 허가가 어렵다.

그런데, 무안군은 20186월 현 김산 무안군수 취임(71) , 군수 권한 대행시절에 폐기물 처리장 허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여 전라남도에 변경 요청을 하였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당초 용도지역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의 당초 용도지역으로 존치하라고 심의 결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8월 경 또 다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하여 목장용지 지역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다 규제가 적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폐기물처리장 허가가 쉽도록 도왔다는 비난과 해당 부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2010721일자 목포 MBC 뉴스를 보면 당시 무안군 복합민원 담당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 심사결정이 선행돼야하는데 주민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되었다.

결과적으로도 확인 되었지만 애시 당초부터 폐기물 처리장을 하기 위한 명백한 사실로, 허가 목적의 목적사업을 하지 않은 축산시설과 초지 용도의 목장용지 허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취소하여 하고, 목장용지를 원래의 보전산지 임야로 환원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사항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래의 농림지역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환원 변경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법)에 따라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잘 못된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페기물 처리업 허가에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은 국토법에 의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발 행위 허가를 불허 할 수 있다.

기 다른 인허가에 대해 잘못 된 인허가나, 편법을 쓰기위해 원래의 사업 계획대로 목적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사업 인허가의 관리 감독은 물론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잘못 된 용도 지역 변경을 바로 잡아 재 변경해야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책무이며, 자치단체장(군수)의 권한이다.

이 내용에 대해, 김산 무안 군수와 전화 인터뷰 에서

건설 페기물 처리장 허가에 대해 군민들의 편에서 군민의 입장으로 현재 신중하게 법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언론과 본 기자가 제기한 문제들을 확인 검토하여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군민을 위해 적극 검토 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226일 허가의 부당함의 진정서를 무안군에 제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과 수사 의뢰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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