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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6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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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지정 시 스마트 실증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규제 신속 확인제도 도입 소병훈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혁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향후 스마트혁신사업이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은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은 정부가 스마트도시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세종시와 부산시,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등 스마트 규제혁신지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실증사업과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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