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곡동발전위원회에서 최근 복지회관 내 7개 점포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 지원내용
- 세제 혜택 : 재산세(건축물) 감면, 소득공제 감면 확대 : 임대료 인하액을 70%
- 숙박시설 할인 : 동해무릉건강숲 이용료 10% 할인
- 기타 지원 : 방역물품, 상가건물 안전 점검, 인허가 컨설팅, 전기 안전점검 등
○ 추진실적 : 총 57건, 8백여만원의 재산세 감면(*2020년 기준)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착한 임대인(상가 건물주) 운동의 확산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 우선 정부에서 올해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소득공제를 종전 임대료 인하액 50%에서 70%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 시에서는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추진하고, 동해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부자가 예우받는 기부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 또, 동해무릉건강숲 이용료 10% 추가 할인, 방역물품(손소독제) 지원, 상가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 인허가 컨설팅, 전기 안전점검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착한 임대인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수여하고, 해당 점포에는 착한 가게 표식도 지원한다.
□ 시는 임대인들의 코로나19 극복 동참 및 지역경제 발전 유공자로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최성규 경제관광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더욱 발굴하여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총 57건에 7,999,750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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