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후 지금 : 잔여 380가구 및 추후 신청 가구는 1회 추경 후 지급 예정
※ 2020년도 지급실적 : 84가구, 6천 3백여만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10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208가구 653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2억 2,887,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74,600원 ~ 5인 가구 1,496,700원을 한차례 지원한다.
□ 시에 따르면, 2월 9일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597가구이며, 소요예산은 5억 26,758,000원이지만, 기존 확보 예산이 2억 3,300,000원으로 일시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2021년 1월 5일 이전 신청한 208가구를 우선 지급하고,
□ 잔여 가구 및 추후 신청 가구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급할 계획이다.
□ 이지예 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생업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금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동해시는 2020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84가구에 대해 6천 2,422,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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