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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3 2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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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매출액 수도권 87.4% 쏠림현상 심각

개정법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현재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 전국 골고루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 체계 마련을 위해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백서(2020.9 발간)에 따르면,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 결과 2018년 기준 총 119조원 중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약 104.5조원으로 87.4%에 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현행 지원사업의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사업이기에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실제 대구의 경우 음악, 뮤지컬, 첨단 공연기술, 게임 등 지역을 기반으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의 문화분권 촉진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 육성 및 발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중국, 호주도 중앙보다 지역 주도로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근본이 되는 기본법률인 만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국민들의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는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련 법은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된 콘텐츠산업을 각 지역별로 특화 육성토록 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역량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문화산업 발전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포스트 코로나 이후 콘텐츠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부각되는 만큼,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서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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