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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5 2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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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배정·집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별도규정 없어 소병훈 법률적 근거 마련하여 지방재정 원칙 바로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상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백혜련, 용혜인, 이병훈, 이성만, 이용호, 이원택, 조오섭,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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