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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1 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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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이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간판실명제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부동산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와 구민간 상호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2007년 6월 이후 신규 또는 이전한 관내 1,3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 성명 미표기 ▲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가 아닌자의 성명표기 등이다.

한편, 제도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중인 중개업소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개업자 스스로 간판실명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간판실명제'란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에 설치한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 표기를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07년 6월29일 처음 시행됐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구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3월 한달간 자진정비기간으로 정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간판실명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등 계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진정비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간판실명제 위반(적발) 중개업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대표자가 아닌 소위 '실장'이라는 직함의 중개보조원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대표자를 대신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및 전화안내 등 단순한 업무보조만을 할 수 있을뿐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은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중개업소에 게시된 등록증의 대표자(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에도 대표자와 함께)를 통해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초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중개업소의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자체 제작하여 중개상담시 패용하도록 하는 중개업소 실명제 의무화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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