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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5 0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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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17) 복지·교육(29) 경제·산업(7) 환경·안전(14) 4개 분야별 67개 사업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7월에서 8월로 납기가 변경되는 등 과세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 인상, 관내 8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광주시 생활임금 변경(9,6909,82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50만원6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 스마트폰 앱 여기로도입,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지원) 등이 있다.


시는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안내서를 제작,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SNS,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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