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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4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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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치매안심센터 전경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 추가 인적공제를 받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액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잊지 말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 밖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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