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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6 1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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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건축과는 경기불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체들의 산업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월 2일부터 6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추진 대상시설은 ▲공장, 창고 등에 허가 없이 축조했으나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한 차양시설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300㎡이하)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등이다.

처인구는 3월 현재 25개동에 5,256㎡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은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1400여개의 기업체 시설이 관내 입지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보전권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기업의 공장 증설에 많은 제약이 있고, 상대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수 상존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무허가 건축물 추인을 통해 각종 행정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고 있다.

처인구 건축과 송종률 과장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으로 관내 기업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치로 나타나는 결과 외에도 상담과정을 통해 행정기관과 기업 간 소통의 계기가 되어 보람이 크다”며 “향후 3월말까지 성과를 분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여 성공적인 행정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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